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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등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77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