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과 연구소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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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료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대학이나 연구소가 새롭게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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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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