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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을 조사하여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정정ㆍ중지하거나 방송관계자를 징계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보궐선거ㆍ재선거 등)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기간을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출마 예정자가 선거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