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보궐선거의 공정한 방송 환경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보궐선거 심의 기간 확대
보궐선거(재선거,en_candidate_selection) 등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시작 시점을 기존 '선거일 전 60일'에서 '선거일 전 90일'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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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사유 확정 시 그 후 10일)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했어요.
변경 후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도 개정된 기간(90일 전)이 적용되며, 심의위원회의 운영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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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재선거나 재보궐선거처럼 결원이 생겼을 때 다시 치르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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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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