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보궐선거 등에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더 일찍 구성하여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방송 심의 기간 확대
발의 의원들은 보궐선거 등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할 때 적시에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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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경우, 각각 정해진 시점(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 등 구분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단, 사유가 확정된 후 10일 이후인 경우 제외) 운영하도록 통합하여 조정해요.
시행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며, 특정 시기를 넘긴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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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임기 만료가 아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해임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겨 치르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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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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