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보궐선거·재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그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선거방송을 정정·중지하는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마예정자의 예비입후보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운영하여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심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을 마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이를 제때 조사하여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