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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80명으로 이 중 20명은 16세 미만이었음.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체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은 70건에서 80건 1.1배, 같은 기간 16세 미만의 장기등 이식은 3건에서 20건으로 6.7배 증가했음.
그런데 WHO 지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선진국은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자기결정권 보호수단은 미흡함.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 기증에 대한 동의권자이며 동시에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남.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찰 역시 부족하며,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 미비함.
이에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