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높여 청소년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장기 적출·이식 허용 연령 상향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꺼내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9세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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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제3항 제1호
변경 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등을 적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등을 적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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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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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장, 심장, 폐, 말초혈, 골수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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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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