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농촌 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꿀벌 사육 군수 기준 피해 군수의 비율이 경북 47.68%, 전남 43.21%, 광주 37.72%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이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밀원식물 조기 개화 등 양봉 사육환경의 교란과 꿀벌의 채집활동 혼란, 이상저온으로 인한 외부활동 꿀벌의 미귀가, 양봉농가의 늦은 시기 꿀 생산으로 인한 방제 적기 실기, 기생충 약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이러한 피해는 동시다발적이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 피해 정도가 양봉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양봉농가가 궤멸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그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