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법 제4조), 예비군대원을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하는 주체도 국방부 장관이며(법 제5조), 예비군 대원의 훈련 또한 국방부장관이 하는 등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 예비군대원이 어떠한 치료시설을 선택하는지, 예비군대원을 어떠한 치료시설로 후송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의 관장 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용의 부담과 귀속을 그 사무의 관장주체가 아니라, 예비군 대원이 선택한 치료시설의 관장주체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