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예비군이 훈련 중 다쳤을 때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비 부담 주체의 단일화
현재는 예비군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를 예외 없이 국가가 모두 부담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범위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의료시설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의료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