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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부터 육군ㆍ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기존에는 22개월, 2020년 3월 입대해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 적용)을 복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을 복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이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10~20대 군 미필 남성 중 상당수는 실제 군 복무기간과 다른 「병역법」 규정으로 다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법률과 현행 제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18조(현역의 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