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매장(埋藏)”의 사전적 의미인 “묻어서 감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등 규제 적용에 있어 토지·수중에 매장된 문화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03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