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매장문화재 범위 조정
현재는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도 '매장문화재'로 보고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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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조물 등에 포장(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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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거나,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등 현재의 위치에서 발견될 때까지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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