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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