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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