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ㆍ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특별우대채용 형태의 ‘고용세습’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등의 차별에 해당되는 불공정채용으로 보아 향후 국정과제로서 시정하여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음.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아니한 전ㆍ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이에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의무적 경영공시 사항에 전년도 직원채용결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ㆍ현직 임직원의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우대 채용을 금지함(안 제36조의2제2항).
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하고 퇴직이나 사망 당시 해당 임직원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중 1인을 특별우대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안 제3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36조의2(직원의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