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러닝의 정의를 넓히고,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 기반의 이러닝 범위 확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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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삶과 교육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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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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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수단이나 정보통신, 전파·방송기술은 물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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