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이러닝(전자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법안이에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 추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 활성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교육의 질 향상'을 포함하여 교육 현장에서 더 잘 활용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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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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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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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러닝(전자학습)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적 수단이나 인터넷, 방송 기술 등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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