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러닝(전자학습)을 정의하고, 이러닝산업 발전과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명확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