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 관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관리와 관련 기술,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인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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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변경 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단이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해당 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거나, 계획·설계·시공·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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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술진단 대행 금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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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진단
공공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환경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전문가가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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