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인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신설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와 관련 기술,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부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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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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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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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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