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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년 집중호우로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현재 하수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생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및 제7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