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의 안전 점검과 조사를 맡는 기관이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진단 대행 제한 대상 구체화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거나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수행한 업체나 기관은 해당 하수도의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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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또는 그 계열회사)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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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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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진단
공공하수도의 시설이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전문적인 기술로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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