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되, 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해당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설물을 운영 관리중인이거나 설계, 시공, 감리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엄격히 점검 및 진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80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