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측정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출 기준 위반 시 강력한 조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고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환경부 장관이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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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물질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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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물질과 용도를 정하고 고시하는 내용이에요.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관과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령 불이행 시의 사용중지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근거를 정비했어요.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수리와 소유자에 대한 보고 및 조사 관련 내용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제24조의2 및 제29조제1항제6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과징금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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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잔류성오염물질
독성이 있고 잘 분해되지 않으며 생물체에 축적되기 쉬운 성질을 가진 물질로, 환경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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