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변압기 같은 기기의 제조 정보나 절연유 교체 여부를 신고했을 때, 시·도지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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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
변경 전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신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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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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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수리
행정기관이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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