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측정 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출기준 위반 시 강력한 조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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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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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 대상 물질과 노출 기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환경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관의 범위와 운영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개선 명령이나 사용 중지 등 법적 의무 위반 시의 조치와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현장 검사 시의 통보 절차와 예외 상황에 대한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은 법 시행 이후 제출한 보고서나 확인 결과부터 적용되며, 과징금 부과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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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있고 잘 분해되지 않으며 생물체에 쌓이고 멀리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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