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할 필요가 있음.
배출사업장의 법령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시 검사 계획을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어 시료채취 및 검사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 됨.
다이옥신 ‘측정분석전문기관’ 지정 규정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및 분석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부적정 운영 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필요가 있음.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타 운용상 미비점 개선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사업장이 개선명령 처분을 미이행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용중지 명령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 함.
보고ㆍ검사 계획을 사업장에 7일 이내 통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전문기관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이 미달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이행ㆍ작성 등 부적정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함.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의 특정면제 관련 국내 적용사항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문구를 정비하려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6조의2(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7조(과징금처분)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3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