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훼손지 복구 및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지원사업 우선 시행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 생활비용 보조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훼손지 복구 대상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훼손지 면적 산정 시 바다·하천·도랑·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 면적 산정 시에는 바다·하천·도랑·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훼손지 복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부담금 산정 기준 개정은 시행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