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된 땅을 복구하는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복구 대상 지역의 확대
기존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했던 훼손지 복구 대상을, 공장용지나 창고용지처럼 실제 활용이 가능한 땅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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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이때 하천이나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바다·하천·도랑·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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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훼손지 복구 대상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의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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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 '대', '공장용지'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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