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침해사고의 피해확산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은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6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
마.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49조의3 신설).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을 추가함(안 제52조제3항제7호).
사. 과태료 부과 요건에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것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76조제3항제11의3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7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