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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관 매출을 업계 전체가 분배하는 구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전반이 붕귀 위기에 직면하였음. 특히 영화관 쇠락은 해당 산업은 물론 주변 상권 및 연계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부정 영향을 초래하였음.
이에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영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