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화발전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추가하여,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영화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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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10호의3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금 사용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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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발전기금
영화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국가나 관련 기관이 조성하여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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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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