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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민간인의 수익중시 경영으로 인해 당장 국민부담의 증가가 우려됨.
이에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기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