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스공사와 공항공사 등 국가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아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추진 대상 기업 목록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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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대상기업)
변경 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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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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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던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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