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알려주는 발신번호가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일부분이 일치하면 발신번호 전체가 아닌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여부 및 발신국가를 한국어로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신설 및 제84조의2제3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92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