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내국인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른 자원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원재료 수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100% 출자한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고,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도입함(안 제22조).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도입함(안 제104조의15).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