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 배기량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