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유공자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감면 대상 차량 확대
기존에는 배기량이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세금 감면 대상을 정했으나, 이제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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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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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이 있는 물건(부동산,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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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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