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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인천대학교 이사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10조제1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이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