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대학교 이사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이사 제도 폐지
현재는 인천대학교 이사를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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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임기 만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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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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