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하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목적을 ‘민주적 교육발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