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 목적에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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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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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로 삼는 핵심 원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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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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