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방송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헌법적 가치를 더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송법이 '민주적 여론 형성'에만 집중하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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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
변경 후
시청자의 권익보호, 자유의 신장, 민주적 여런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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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로 삼는 원리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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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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