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 정신을 더 명확히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민주적 방송문화'만을 강조하고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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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유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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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책임
방송과 같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매체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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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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