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이 구글ㆍ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적인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초 ‘15세 이용가’로 국내에 출시된 한 외산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적정한 제재 없이 유통이 되는 등 자체등급분류에 수반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ㆍ이용에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및 제24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