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모바일 게임의 부적절한 등급 분류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가 된 게임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련 기관의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정 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중지
모바일 게임 등 간소화된 절차로 유통되는 게임이 부적절한 내용(선정성 등)을 담고 있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게임의 유통이나 이용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시스템을 통해 등급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된 제3호에 따라, 등급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유효한 등급이 다시 나올 때까지 해당 게임의 유통이나 이용 제공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준수사항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급분류
게임물이 폭력성, 선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연령대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