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같이 개정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