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특별분양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직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